#1 등기부등본

-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살피셔야합니다

=근저당이란 쉽게이야기하면,부동산물을 담보로잡아  돈을 빌리는 것 입니다

근저당은 '나'의 전세금보다 먼저 잡혀있는 빚이기 때문에 최악 의 경우 

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  내 돈 (전세금)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있습니다

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!  등기부등본은 조작이 가능할수있으니 

반드니 본인이 직접 열람해서 확인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 입니다! 

※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할수있는 방법은 ※

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빠르게 확인하실수있습니다!!!!
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등기부등본 열람비용은 700원인데요 700원으로 내돈을 지킬수있다면 아까워하시지 않으시겠죠?!!!

#2 매매가와 전세가 를 확인해라 

매매가와 전세가의 시세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다면 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 

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다는 것은 임대수요는 많지만 투자가치는 없다는 겁니다.

투자가치가 있다면 매매가가 훨씬 높습니다.

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!!

다가구 주택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 

그렇기에 전세보증보험 들기도 어렵다는 점!!!!! 참고부탁드릴게요

 

#3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한다 

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매 와 공매 때문이라는데요 

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연체하거나  국세 체납 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고 

있는 것 이 중요합니다!!! 

2023년  4월부터  집주인 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!! 반드시 확인해주세요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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