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 등기부등본
-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살피셔야합니다
=근저당이란 쉽게이야기하면,부동산물을 담보로잡아 돈을 빌리는 것 입니다
근저당은 '나'의 전세금보다 먼저 잡혀있는 빚이기 때문에 최악 의 경우
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내 돈 (전세금)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있습니다
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! 등기부등본은 조작이 가능할수있으니
반드니 본인이 직접 열람해서 확인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 입니다!
※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할수있는 방법은 ※
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↑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빠르게 확인하실수있습니다!!!!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등기부등본 열람비용은 700원인데요 700원으로 내돈을 지킬수있다면 아까워하시지 않으시겠죠?!!!
#2 매매가와 전세가 를 확인해라
매매가와 전세가의 시세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
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다는 것은 임대수요는 많지만 투자가치는 없다는 겁니다.
투자가치가 있다면 매매가가 훨씬 높습니다.
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!!
다가구 주택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
그렇기에 전세보증보험 들기도 어렵다는 점!!!!! 참고부탁드릴게요
#3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한다
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매 와 공매 때문이라는데요
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연체하거나 국세 체납 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고
있는 것 이 중요합니다!!!
2023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!! 반드시 확인해주세요